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상급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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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업무 및 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구성원들의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단 고충 경청 간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③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상급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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