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3조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무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