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4조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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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처리 결과 종합소득세 건당 실적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분야(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등) 처리 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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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처리 결과 종합소득세 건당 실적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분야(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등) 처리 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동일 납세자에 대해 동일 부과사유 또는 동일쟁점에 따라 다수의 과세기간를 결정ㆍ경정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다수의 과세기간 실적세액 합계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보아 합산한다.
⑤실적세액 산정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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