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4조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처리 결과 종합소득세 건당 실적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분야(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등) 처리 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동일 납세자에 대해 동일 부과사유 또는 동일쟁점에 따라 다수의 과세기간를 결정ㆍ경정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다수의 과세기간 실적세액 합계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보아 합산한다.
실적세액 산정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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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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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