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8조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속 팀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소속 팀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소속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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