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9조 (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4. 성과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안을 일부 변경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8조제5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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