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5조 (성과포상금 지급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해당되는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은 건당 실적세액에 따라 3백만 원을 한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성과포상금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건당 성과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③성과포상금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포상금 금액의 50%~200%로 조정할 수 있다.
④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포상금 합계는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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