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10조 (생물방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소장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생물방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②외부에서 취득한 문화유산은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적절한 생물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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