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9조 (조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삭제)<개정 2026.3.30.>
박물관 소장 및 외부 문화유산을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관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손상이 우려될 경우 조사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박물관 직원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조사분석 결과와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박물관장은 의뢰자에게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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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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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