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9조 (조사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개정 2026.3.30.>
②박물관 소장 및 외부 문화유산을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관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손상이 우려될 경우 조사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박물관 직원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④조사분석 결과와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박물관장은 의뢰자에게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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