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5조 (보존처리ㆍ조사분석의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박물관의 전시활용, 조사, 연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ㆍ외 박물관 지원에 필요한 외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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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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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