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2. 위탁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3.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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