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7조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결과물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②보존처리 내용은 보존처리카드관리시스템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③보존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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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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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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