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7조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결과물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②보존처리 내용은 보존처리카드관리시스템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③보존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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