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11조 (유해물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존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약품의 보관 및 폐기에 보존과학실 직원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약품의 보관 및 폐기에 보존과학실 직원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