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11조 (유해물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약품의 보관 및 폐기에 보존과학실 직원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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