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6조 (보존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①보존처리 대상은 소장품의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보존처리 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보존처리의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③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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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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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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