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6조 (보존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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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처리 대상은 소장품의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보존처리 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보존처리의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처리 대상은 소장품의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보존처리 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보존처리의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③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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