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13조 (보존과학실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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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과학실이란 관리관의 승인하에 소장품을 임시 보관하면서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과학실이란 관리관의 승인하에 소장품을 임시 보관하면서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3.30.>
②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존과학실 관리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자안내예약을 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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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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