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13조 (보존과학실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과학실이란 관리관의 승인하에 소장품을 임시 보관하면서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3.30.>
②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존과학실 관리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자안내예약을 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존과학실 관리일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3.30.> 보존과학실 관리일지 출입일시 | 출입자 | 소속 | 출입처 | 출입사유 | 출입 확인자 | 비 고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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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보존처리자문위원회제9조 · 조사분석제10조 · 생물방제제11조 · 유해물질 관리제12조 ·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보존과학실 출입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의 재정 보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