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12조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남아있는 민속적,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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