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12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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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남아있는 민속적,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남아있는 민속적,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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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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