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보존"이라 함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
②"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③"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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