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①"소장품 보존"이라 함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
②"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③"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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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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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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