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8조 (보존처리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1.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0.>2. 위원장은 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분임관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6.3.30.>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