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8조 (보존처리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①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1.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0.>2. 위원장은 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분임관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6.3.30.>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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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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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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