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3조 (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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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및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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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및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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