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1조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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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센터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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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센터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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