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7조 (cRMS 주요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RMS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기록물 검색(열람) 및 등록2. 기록물 기준관리 및 이관3. 기록물 재분류 및 평가ㆍ폐기4. 기록물 보존 및 통계5. 그 밖의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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