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4조 (자료의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cRMS 등 시스템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cRMS 등 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백업에 관한 업무는 운영센터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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