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6조 (보안 담당자 지정 및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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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cRMS 등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cRMS 등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보안 담당자는 cRMS 등 시스템의 설치공간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보안 담당자는 cRMS 등 시스템의 장비 파손, 분실, 화재, 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안 담당자는 대학의 cRMS 등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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