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RMS 등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운영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2. 운영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3. 업무프로세스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대학 사무국장 3명 이내2. 대학의 정보화 관련 기관장 또는 부서장 3명 이내3. 대학의 기록관리 관련 부서장 3명 이내4.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공무원 2명5. 운영센터 운영기관의 관리자 1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 회의 소집 또는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 소집은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를 자동으로 위촉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5조제2항의 운영기관의 운영센터장(이하 "운영센터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