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0조 (구축 및 운영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RMS 등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대학의 분담금으로 한다.
②분담금은 대학의 기본경비,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각 시스템별 대학 분담금은 구축 사업 추진 시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이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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