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cRMS 및 행정관리시스템(이하 ‘cRMS 등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조직의 효율성 및 운영비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교육부장관은 개별 대학의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 기록물 및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대학에 있으며, 해당 대학만이 기록물ㆍ데이터 관리와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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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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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