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cRMS 및 행정관리시스템(이하 ‘cRMS 등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조직의 효율성 및 운영비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cRMS 및 행정관리시스템(이하 ‘cRMS 등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조직의 효율성 및 운영비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개별 대학의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대학 기록물 및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대학에 있으며, 해당 대학만이 기록물ㆍ데이터 관리와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