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0조 (cRMS 등 시스템의 사용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RMS 등 시스템의 사용권한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1. 일반사용자 : 소속 대학의 cRMS 등 시스템에서 보유한 기록물 및 데이터를 열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2. 처리과담당자 : 처리과 기록물 및 데이터의 이관, 평가 등 관련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직원3. 기록관담당자 : 대학 기록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4. 시스템관리자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②기록관담당자는 처리과담당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일반사용자의 인사이동, 퇴직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적용 처리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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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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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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