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0조 (cRMS 등 시스템의 사용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RMS 등 시스템의 사용권한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1. 일반사용자 : 소속 대학의 cRMS 등 시스템에서 보유한 기록물 및 데이터를 열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2. 처리과담당자 : 처리과 기록물 및 데이터의 이관, 평가 등 관련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직원3. 기록관담당자 : 대학 기록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4. 시스템관리자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기록관담당자는 처리과담당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일반사용자의 인사이동, 퇴직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적용 처리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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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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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