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0조 (cRMS 등 시스템의 사용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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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RMS 등 시스템의 사용권한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1. 일반사용자 : 소속 대학의 cRMS 등 시스템에서 보유한 기록물 및 데이터를 열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2. 처리과담당자 : 처리과 기록물 및 데이터의 이관, 평가 등 관련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직원3. 기록관담당자 : 대학 기록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4. 시스템관리자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RMS 등 시스템의 사용권한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1. 일반사용자 : 소속 대학의 cRMS 등 시스템에서 보유한 기록물 및 데이터를 열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2. 처리과담당자 : 처리과 기록물 및 데이터의 이관, 평가 등 관련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직원3. 기록관담당자 : 대학 기록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4. 시스템관리자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②기록관담당자는 처리과담당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일반사용자의 인사이동, 퇴직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적용 처리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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