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4조 (처리사항의 확인 및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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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민원문서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는 지 여부2. 민원문서 처리내용의 적정성 여부3. 위법 또는 부당 처리한 사항의 유무4.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필요성 유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민원문서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는 지 여부2. 민원문서 처리내용의 적정성 여부3. 위법 또는 부당 처리한 사항의 유무4.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필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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