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6조 (정원 및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팀장은 조달등록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이 된다.
조달등록팀의 공무원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로 보임한다.
조달등록팀의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조달등록팀의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소정의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필요시 근무복을 지원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 및 상담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상 적절한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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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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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