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조달청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관련하여 조달청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3. "상담업무"라 함은 수요기관이나 조달관련 업체가 조달업무에 관하여 문의 또는 협의요청하여 오는 사항에 관하여 답변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4. "지원업무"라 함은 각 국 및 소속기관이 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등록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업무를 말한다.5. "소속기관"이라 함은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을 말한다.6. "정부조달콜센터"라 함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전화상담 및 고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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