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등록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2. 이의신청, 진정, 건의 등 고충민원의 처리3.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의 접수 및 처리4. 증명 또는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처리5. 조달업무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기타의 민원업무6. 사이버민원실의 고객의소리, 진정ㆍ건의 관리7. 콜센터의 운영과 관련 FAQ 및 Q&A 관리8. 각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디지털공정조달국장과 협의를 거쳐 조달등록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지원업무9. 민원인 편의를 위한 조달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자료의 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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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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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