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4조 (처리사항의 확인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민원문서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2.민원문서 처리내용의 적정성 여부
3.위법 또는 부당 처리한 사항의 유무
4.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필요성 유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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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민원문서의 처리 소관제10조 ·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제11조 · 상담방법제12조 · 주요상담내용 보고제13조 · 조달업무자료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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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