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1조 (상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등록팀 근무자는 민원인의 상담 요구에 대하여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조달등록팀장은 제5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조달등록팀에서 수행하도록 결정된 업무에 대하여는 부서간 협의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조달등록팀장은 상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조달등록팀에서 상담할 수 없는 사항은 소관 과ㆍ팀의 담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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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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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