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1조 (상담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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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등록팀 근무자는 민원인의 상담 요구에 대하여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등록팀 근무자는 민원인의 상담 요구에 대하여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조달등록팀장은 제5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조달등록팀에서 수행하도록 결정된 업무에 대하여는 부서간 협의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달등록팀장은 상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조달등록팀에서 상담할 수 없는 사항은 소관 과ㆍ팀의 담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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