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1조 (상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등록팀 근무자는 민원인의 상담 요구에 대하여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조달등록팀장은 제5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조달등록팀에서 수행하도록 결정된 업무에 대하여는 부서간 협의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달등록팀장은 상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조달등록팀에서 상담할 수 없는 사항은 소관 과ㆍ팀의 담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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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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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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