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9조 (민원문서의 처리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조달등록팀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서 다음의 업무는 소관 과(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1. 부조리 또는 비위에 관한 사항:감사담당관2. 이의신청ㆍ진정 또는 건의사항 : 소관 과ㆍ팀3. 복합민원:주된 소관의 소관 과(팀) 또는 소속기관의 장4. 실적 또는 계약증명의 확인 : 증명서의 용도가 조달청 이외의 타기관 제출용일 때는 조달등록팀에서 발급하고 조달청 제출 용도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을 요구한 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한다.
②소속기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본청 감독 부서의 과(팀)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처리한다.1. 소속기관의 계약업무와 관련되는 사항2.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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