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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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 |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① 신청 기관명 | | | ② 고유번호 또는 시설인가번호 | | | ③ 소 재 지 | | | ④ 기관장 성명 | | ⑤ 신청인 성명 | ⑥ 교육신청인원 | | ⑦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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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구분 | 구분 | 역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 중앙 |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당해 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 지역 |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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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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