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인권교육 사업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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