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인권교육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기관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④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기관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⑤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제4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에 따라 집합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