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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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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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