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②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③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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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권교육의 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권교육 사업안내제6조 · 인권교육의 신청제7조 · 인권교육의 방법제8조 ·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제9조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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