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옴부즈만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제8조의 윤리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저해행위를 하여 위원장이 해촉을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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