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의2 (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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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해당 사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해당 사건에 관하여 소송법상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해당 사건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재판이나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4.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해당 사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해당 사건에 관하여 소송법상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해당 사건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재판이나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4.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우
②옴부즈만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③해당 사건의 제보자 또는 사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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