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자에 대한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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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직무수행제5의2조 · 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업무처리절차제7조 · 수당 등제8조 · 윤리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자에 대한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제보의 방법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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