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자에 대한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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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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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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