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윤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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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2.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4.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2.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4.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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