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원자력산업계의 비리 및 기기ㆍ부품ㆍ용역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2. 제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검토3. 제보에 대한 조사 청구4.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의 모니터링5. 제보 및 상담내용, 기타 옴부즈만 관련 업무처리현황의 기록6. 포상금 지급 심의 의뢰7. 위원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현황을 제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를 하였던 사항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5. 단순의견 또는 질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이 옴부즈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년 1회 이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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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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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