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국가업무조력자사례금, 출장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