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자격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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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2.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3. 원자력 관련 분야 및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2.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3. 원자력 관련 분야 및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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