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총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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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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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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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참석 범위 및 발언제11조 재심의제12조 위촉장 교부제13조 간사 및 서기제14조 회의록의 작성제14의2조 수당 및 여비제15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제16조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등제16의2조 사고조사인력의 양성제16의3조 사고조사관의 임명 방법 및 절차제16의4조 수석조사관제16의5조 안전관리자제17조 교육훈련제18조 기안, 보고 및 위임ㆍ전결제2조 정의제20조 적용범위제20의2조 항공기준사고 등 분류 방법 및 절차제21조 사고조사의 목적 등제22조 사고접수 방법 및 절차제23조 사고발생 통보절차제24조 증거ㆍ잔해 보관시설제25조 증거의 보존 및 이동제26조 부품 등 유치제27조 자국민 사망자 등 발생 시 전문가 참여제2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제29조 조사단의 구성제3조 업무제30조 조사권한 등제31조 사고조사의 재개
제32조 ~ 제57조 (30개)
제32조 관계기관과의 협조제33조 정보제공제34조 정보공개 금지 등제35조 사고조사의 위임제36조 대한민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에 신임대표의 임명 등제37조 신임대표 등의 조사 참여 범위제38조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대한민국의 신임대표 임명 등제39조 기술회의 개최제4조 위원의 임명ㆍ위촉제40조 공청회 개최제41조 예비보고서제42조 항공기사고/사건 자료보고서제43조 사실보고서제44조 최종보고서 등제4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사용제한 등제46조 안전권고제47조 이행 불능사항의 처리제48조 안전정보의 교환제49조 데이터베이스 분석ㆍ활용제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제50조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제50의2조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해제제51조 시험ㆍ분석체계제52조 검시ㆍ의학적 검사제53조 사고조사 장비제53의2조 사고조사 기술자료제54조 기술적 예방 연구제55조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조치제56조 항공ㆍ철도사고 통계제57조 사고현장 안전
제57의2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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