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1조의2 (소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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