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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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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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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