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소송대리인 명단 등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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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소송대리인 명단, 대리 소송건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대리인 명단, 대리 소송건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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