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5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심의ㆍ의결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