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1조 (응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및 선임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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